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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병역특례 봉사활동 선수 24명 '전수 조사'

입력 2018-10-30 10:43

인천·자카르타AG·리우올림픽·평창동계올림픽까지 포함

사이클 선수 400시간 한곳서 봉사활동…의혹 추가로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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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자카르타AG·리우올림픽·평창동계올림픽까지 포함

사이클 선수 400시간 한곳서 봉사활동…의혹 추가로 제기돼

문화체육관광부가 축구 선수 장현수(FC도쿄)의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 조작과 관련해 비슷한 상황의 봉사활동 대상 특례 체육요원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선다.

문체부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병역 특례 대상 체육요원 중 봉사활동을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24명에 대해 이행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면서 "봉사활동 실적 서류를 먼저 확인한 뒤 증빙 서류 보완 요청에 이어 필요하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전수 조사 대상 선수는 총 24명이다.

장현수처럼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는 물론 2016년 리우 하계올림픽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올해 열린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까지 전수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현행 병역법 규정상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동메달 이상' 성적을 낸 남자 선수는 4주 군사교육과 34개 동안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으로 병역 의무를 대신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 아시안게임까지 없었던 544시간 봉사활동 규정은 2015년 7월부터 도입됐다.

장현수의 경우 인천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로 병역 특례를 받았지만 규정이 바뀐 후인 2016년 3월에 특례 체육요원 신고를 하는 바람에 봉사활동 대상에 포함됐다.

장현수는 2017년 12월부터 2개월간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했다며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했지만 폭설이 내린 날 깨끗한 운동장에서 훈련한 사진을 내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돼 서류 조작 사실이 드러났다.

문체부는 체육요원 봉사활동 이행 점검 단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전수 조사를 한 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경고 처분(1회 경고 처분 때 의무복무 기간 5일 연장)을 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올해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 중 일부가 봉사활동 대상에 포함됐지만 편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행 실적은 적은 편"이라면서 "증빙 자료가 부족하거나 동일 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선수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위반이 확인되면 경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현수의 봉사활동 서류 조작 사실을 밝혀낸 하태경(바른미래당) 의원은 30일 교통방송(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병역특례 봉사활동 대상인) 사이클 선수는 544시간 중 400시간을 동일한 곳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돼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 데다 의심 정황이 있다"며 추가로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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