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카이스트의 연구실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지도교수와 제자 관계로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지요.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들 학생들은 아버지 밑에서 '병역 특례 근무'까지 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기자]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아버지라는 이름에 지도교수라는 직위까지 얹어 자식를 관리했던 카이스트 교수 2명, 이들이 책임 진 것은 논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교수의 아들 모두 박사과정을 밟으며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 중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사실상 군 복무도 해결하고 있던 셈입니다.
병역 관련 규정상 연구요원의 복무를 관리하는 책임자는 지도교수입니다.
카이스트 측은 "지도교수인 아버지가 아들의 복무 관리를 한다해도 별도의 전자식 시스템을 운영해 출결 등을 점검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연구요원의 출장, 휴가, 조퇴, 외출 등은 아버지인 지도교수가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을 관리하는 병무청도 처음 보는 사례라는 입장입니다.
해당 학생들의 지도교수를 바꾸기는 어려운 만큼 관리 책임 교수를 바꾸도록 카이스트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병역법 규정에는 전문연구요원에게 적용할 마땅한 상피제도가 없습니다.
(자료제공 : 김성수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