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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황 대행 탄핵안 공동 발의키로

입력 2017-02-27 15:50

우상호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탄핵발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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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탄핵발의 합의"

야3당, 황 대행 탄핵안 공동 발의키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 거부에 반발, 야3당 공조로 황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탄핵은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탄핵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발의하기로만 합의했다"며 "발의시점 협의는 내일 얘기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상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탄핵을 추진할 경우 총 166석으로, 바른정당이 참여하지 않아도 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다.

우 원내대표는 "현행 제도상 3분의 1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안이 통과된다. 3당 합의가 지켜진다면 황 대행은 국회에서 탄핵된다"며 "이는 지난주부터 경고해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 "법안은 초안을 만들고 있다. 이건 야4당이 얘기를 같이 해야 한다"며 "정의당, 바른정당과 초안을 합의해 문안조정 등 실무 작업을 끝내면 수석대표 간 협의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며칠을 할 것인지, 박영수 특검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두 가지 내용이 중심"이라며 "공소유지의 경우 지금 검사를 돌려보내면 공소유지가 불가능해진다. 그럼 법문이 (공소유지를) 방해하는 것이니 그것도 담는 게 좋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특검법 개정을 통한 수사기간 연장일수에 대해서는 "우리는 30일 연장을 생각하는데 30일을 할지 50일을 할지는 각 당의 의견을 듣겠다"며 "30~50일 이하에서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애초 특검법 범위에서 생각하자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황 대행 탄핵소추와 특검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3월 국회 소집에 대해서는 "4당 원내대표는 합의했고 새누리당(자유한국당)에 3월 국회를 제안할 것"이라며 "그쪽에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연락이 오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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