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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단체, 박영수 특검팀 곧 고발…"법정 세울 것"

입력 2017-02-27 11:58

박사모 등 "위법·불법 저지른 특검팀 법적 처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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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 등 "위법·불법 저지른 특검팀 법적 처벌" 주장

친박단체, 박영수 특검팀 곧 고발…"법정 세울 것"


친박단체, 박영수 특검팀 곧 고발…"법정 세울 것"


친박단체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친박집회를 주최하는 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박사모) 정광용 회장은 27일 "위법과 불법을 저지른 특검이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는 즉시 준비된 고발장을 제출해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그동안의 위법, 불법 사실을 모조리 모아서 특검팀 전체를 법적 처벌할 것"이라며 "인권 유린, 피해사실 공표, 특검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 수사, 탈법 수사, 위법 수사 전부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사모는 고소장을 3월2일께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사모 주도의 친박 연대체인 대통령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는 성명을 통해 "국민의 이름으로 저 낯 두껍고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특검을 법의 이름으로 처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특검은 뜬소문에 불과한 사건을 수사한다면서 각종 루머를 사실인 양 확대 재생산하는 흑색선전의 중심기지 역할을 자행했다"며 "불법 특검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법에 의하여 처벌받아야 한다. 그 역할을 탄기국과 대한민국 애국국민이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어 "내일 특검의 공식 활동 기간이 끝나고, 모레면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간다"며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는 즉시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28일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 남은 수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등으로 이첩돼 진행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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