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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마음 아픈 사람 차별 없길"…임세원 교수 유지

입력 2019-01-03 18:56 수정 2019-01-0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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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이른바 조울증 환자에게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은 고 임세원 교수 소식 어제(2일) 전해드렸었죠. 임세원 교수의 빈소가 서울 적십자병원에 마련됐는데요. 동료와 지인뿐 아니라 임교수에게 치료를 받던 환자들까지 빈소를 찾았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주은화 씨는 10년 넘게 임교수에게 치료를 받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주은화/고 임세원 교수 환자 (어제) : 그동안 10년 동안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마음속에 있고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대학병원 많이 가봤지만 여기 선생님처럼 이렇게 자상하시고 항상 웃는 얼굴로 제가 불편한 걸 많이 물어보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대답해주시는 분은 거의 없었어요.]

동료 교수들도 고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고인과 유족의 유지를 받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종우/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어제) : 아침에 유족들에게서 고인의 유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벌어졌는지 정확히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시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애도를 표했는데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안전진료를 위한 TF를 만들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빈소를 찾아 의료인의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고인의 여동생인 임세희 서울사이버대 교수는 "우리 가족의 자랑이었던 임 교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고 듣지도 않았다. 우리는 고인께서 평생 환자를 위해 사셨던 것만 생각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피의자 박 모 씨 어제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하면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재활시설에서 관리를 하는데 환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중증 정신질환자라도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임 교수를 살해한 박 씨도 극심한 조울증을 앓았지만 1년 동안 외래진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범죄 전력이 있거나 자해나 타해 위험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외래치료명령제를 발동해 치료할 수 있지만 보호자 동의가 없으면 강제할 수 없는데요.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준/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 외래치료명령제가 마련은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떠한 사람이 누가 주체가 되어서 어떠한 강제력을 가지고 치료를… 이 법안을 작동을 시키면서 실제로 강제력을 가지고 치료도 받게끔 할 수 있는 작동기전 자체가 지금 정확하게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서울 양천구 목동로 한 아파트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딸과 어머니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경찰은 어머니가 딸을 숨지게 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조울증 환자가 50만 명에 달할 정도로 흔한 질환이라면서 조기 발견하면 조기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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