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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공군 간부가 병사 폭행·갑질…지휘관은 방치"

입력 2017-12-26 10:28

공군 "심각하게 받아들여…본부 차원 감찰조사해 엄정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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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심각하게 받아들여…본부 차원 감찰조사해 엄정 조치 예정"

군인권센터 "공군 간부가 병사 폭행·갑질…지휘관은 방치"

공군 간부가 사병들을 폭행하거나 가혹 행위를 했지만, 부대 지휘관은 이를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군인권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강원도의 공군 모 전투비행단 정비반장 A 상사가 휘하 사병 5명을 지난해 말부터 올해 4월까지 폭행했다는 신고·제보가 접수됐다.

정비반은 반장인 A 상사를 포함해 간부 2명과 사병 5명으로 구성됐다.

피해 병사들은 여러 차례 신고했고 비행단장도 이를 보고받았으나 가해 간부는 징계가 아닌 주의 조처만 받았다고 센터 측은 전했다.

당시 단장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뒤 그 안에 다시 가혹 행위를 저지르면 처벌하겠다고 했다고 센터 측은 덧붙였다.

사병들은 "A 상사는 수시로 술이 덜 깬 채로 출근해 병사들의 뺨을 때렸다", "자리를 피해도 따라와서 때리거나 의자에 앉혀놓고 때렸다", "병사 두 명을 불러 서로 때리라고 시켰다" 등 폭행 피해를 주장했다.

지난 4월에는 A 상사가 한 병사의 볼에 난 체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핀셋으로 뽑았고, 3월 부모 초청행사를 앞두고 병사들의 여동생이나 누나가 있으면 오게 하라면서 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밖에 개인 빨래나 설거지 등 심부름을 시키고, 행정병에게는 A 상사가 직접 해야 하는 장비정비정보체계(DELIS) 업무를 맡겼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사병들은 5월과 7월 부대에 신고했으나 A 상사가 이를 알아내고 폭언해 인트라넷으로 단장에게 다시 신고했으며 비행단 감찰과가 조사했지만, 이후에도 피해자들은 계속 A 상사와 일해야 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센터는 "가해자가 부서장이어서 피해자들은 가혹한 환경에서 벗어날 방도가 없는 상황"이라며 "가해자를 피해자들과 분리하고 A 상사, 감찰과장, 비행단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군본부 관계자는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공군본부 차원의 감찰조사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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