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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동차캠핑장 15개 약관 수정명령…"고객에 불리"

입력 2015-06-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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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전국 15개 자동차 캠핑장의 이용약관을 수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고객이 캠핑장 내에서 물건을 잃어버릴 경우 사업자가 전혀 책임을 지지 않거나 이용 당일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요금을 전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당일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성수기엔 10에서 20% 비수기엔 70에서 90%를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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