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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청와대 촬영 확인…북한에 전송됐을 가능성은?

입력 2014-04-03 13:21 수정 2014-04-0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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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청와대 경내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무인기에 송수신 장치가 있어서 추락은 했지만 이미 영상은 북측으로 전송이 됐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있는 기자 연결해봅니다.

정용환 기자, 오늘(3일) 청와대 경내가 상세하게 찍혔다, 이런 사실들이 보도됐는데 맞습니까?


[기자]

네, 파주에 떨어진 무인기에서 카메라가 발견됐는데요, 이 카메라에서 수거된 사진입니다.

이 사진으로 이 무인기는 청와대 상공을 사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에 나온 건물의 크기로 볼 때 촬영 고도는 약 1km로 추정되는데요. 인사동에서 청와대 쪽으로 이동하면서 청와대 경내와 인근 산지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을 활보하면서 사진을 찍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인데요, 어제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이례적으로 길게 이어졌던 것도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사건 조사 초기부터 대공 용의점은 확인된 게 아닌가요. 국방부가 알면서 늦춘 겁니까?

[기자]

네. 당초 군 고위 관계자는 사건 초기 청와대가 찍힌 이상 대공 용의점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과 정보당국이 참가한 합동조사가 9일째에 접어들고 나서야 "북한 소행으로 보인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의 무인 정찰기도 공중 촬영용 경량비행체로 표현하는 등 무인기가 주는 침투와 습격과 침투의 이미지를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였습니다.

군 일각에선 방공망이 뚫린 책임을 놓고 문책 불가피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종합적인 조사결과 발표 수위와 시점을 놓고 군 내부의 고심이 클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이 무인기에 영상 송수신 장치가 달려 있다는 논란이 있어 청와대를 찍은 극비 보안 사진이 북한에 넘어간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기자]

네. 이 무인기에는 일본제 카메라가 부착됐는데요. 시중에서 100만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는 카메라라고 합니다.

이 카메라에는 영상을 무선으로 송신 할 수 있는 장치가 없고, 송신기가 하나 무인기에서 발견됐는데요, 무인기를 조종하거나 위치 확인에 쓰이는 장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군 당국은 이 송신기와 카메라가 케이블로 연결돼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진을 보낼 수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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