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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정미경 "애인이 6억 먹튀?…변심은 무죄"

입력 2014-01-22 16:28 수정 2014-01-2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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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유식 "연인의 배신, 사기 입증 어려워"
- 장유식 "집단소송, 보상보다는 공익소송"
- 정미경 "소송 모집인 신뢰성부터 확인을"

■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5:00-16:3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정미경 변호사, 장유식 변호사

◇정관용-오늘 오후 정부에서 징벌적 과징금제도가 포함된 금융정보 유출 사건 재발방지대책을 내놨죠. 하지만 해당 금융사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집단소송이 이어지면서 후폭풍,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앤현장, 바로 이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미경 변호사 나오셨고요.

◆정미경-안녕하세요.

◇정관용-장유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장유식-반갑습니다.

◇정관용-우선 두 분의 개인정보는 안녕들 하십니까?

◆정미경-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아직도 못했어요. 전화통화가 너무 과부하가 돼서 잘 안 되고요.

◇정관용-3개 카드 중에 갖고 계신 게 있어요?

◆정미경-네, 1개 있는데.

◇정관용-유출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 못 했고요?

◆정미경-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정관용-장 변호사님은?

◆장유식-저도 세 개 중에 한 군데가 있는데요. 저는 인터넷으로 어저께 해 보려고 제 이름 하고 주민번호를 넣었는데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먹통이 돼가지고 결국 제 이름만 한 번 더 유출이 된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정관용-전화도 불통, 인터넷 서버도 마비, 그 상태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장유식-줄을 보니까 카드 재발급받는 건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겠지 그냥 불안한 마음으로 그냥 있습니다.

◇정관용-오늘 재발방지 대책 50억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밖에 예를 들면 과도하게 정보를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 또 일단 해지한 것은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게 하겠다. 사실 뒤에 소개한 것들은 진작 했어야 되는 대책들 아닌가요? 오늘 나온 대책 정도면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미경-제가 볼 때는 지금 징벌적 과징금 해가지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결국은 저거 만약에 해도 50억 아니고 100억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다시 또 소비자한테 전가시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런 대책보다는 정말 이번에 제대로 사태파악, 사건을 제대로 조사해서 관리 자체가 너무 허술한 게 많을 것 같아요, 제가 해 보지는 않았지만. 허술하다 그러면 정말 인허가 취소, 이런 거 해야지 그 칼을 빼 들지 않으면 아무리 과징금 많이 하고 그래도 결국은 금방 또 잊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관용-과징금 부가해 봤자 그건 카드사...

◆정미경-결국에는.

◇정관용-고객들한테 수수료 올린다든지. 어떻게 보십니까?

◆장유식-징벌적 과징금 얘기도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론이 이렇기 때문에 카드사나 이런 쪽에서도 잠잠하게 있지만, 부가를 하더라도 나중에 취소 소송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징벌적 과징금이라고 하는 것이 선례가 없기 때문에 취소 소송에서 얼마든지 액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듭니다. 물론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기 때문에 금융 당국에서도 그런 조치를 내놨고 카드사도 가만히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그럼 징벌적 과징금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법부터 만들어야 되겠군요.

◆장유식-제도적으로도 미비하죠. 이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정관용-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천문학적 액수의 그런 과징금, 손해배상 같은 것들이 내려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정비부터가 과제다, 하나 좀 짚어두고요. 오늘 두 분하고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 나도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이게 손해배상 소송이 되는 겁니까? 된다면 어떻게,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과거 판례는 어떤 거고 이런 건데요. 우선 소송이 되나요?

◆정미경-소송은 되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체제가 아니고 우리는 실손해 위주로 가요. 예를 들어서 저의 정보가 유출돼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물질적인 손해가 저한테 왔을 때는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보니까 물질적 손해는 없다, 2차 손해 없다라는 게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하면 손해, 그러니까 위자료. 위자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 우리나라 법원의 특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실손해예요. 그러면 과연 금액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줄까요?

◇정관용-정신적 손해를?

◆정미경-그렇죠. 이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여러 가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인이 했을 때는 별 실익이 없는 거예요.

◇정관용-지금 소송을 한 분들이 있는데 60만 원 정도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1인당.

◆정미경-60만 원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걸 법원에서 실손해 위주로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훨씬 다운된, 내린 금액으로 아마 인용이 될 건데 그럴 경우에 1인이 그 시간과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그 비용을 들여서 하려면 결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손해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 소송하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보통 집단 소송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변호사 1명을 선임해서 그걸 미국식으로 하면 클래스 액션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런 경우에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어떤 변호사가 변호사만 좋게 해 준다, 이거는. 변호사가 착수금, 일명 선임료 받고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정관용-최근 인터넷에 각종 카페가 만들어지는 데 ‘1만 원 내면 소송해 줍니다.’ 이런 단어가 보이거든요. 그럼 1,000명한테만 받아도 1,000만 원 아닙니까?

◆정미경-그렇죠.

◇정관용-이런 것이 우려되는 거고.

◆장유식-그러니까 두 가지가 문제가 되겠죠. 금융업체나 카드업체가 문제가 되느냐. 가장 유명했던 것이 옥션 소송이나 GS칼텍스 같은 소송이었는데. 그때는 실제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든가 과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든가 비밀 조치를 충분히 그 상황에서는 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었죠. 그래서 그동안 인정된 경우 소송 몇 가지에서 10만원 내지 20만 원 정도가 인정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제 재산적으로 피해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 위자료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명백하게 그런 카드사의 잘못이 인정된 경우에는 10만 원 내지 20만 원. 이 경우 아니더라도 아주 오래전에 10여 년 전에 지하철에서 승객들이 지하철 사고로 갇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30분 동안 갇혀 있었는데 이때 정신적인 손해를 저희 시민 단체에서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19명이 소송해서 10만 원씩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자료라고 하는 액수가 개인적으로 보면 좀 미비한 그런 수준이죠.

◇정관용-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액수 책정이 너무 낮군요.

◆장유식-그렇죠, 실손해 위주로 해서...

◇정관용-지금까지 원고 측이 승소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많아 봐야 10만 원, 20만 원이에요?

◆장유식-법원에서도 그런 걸 고려하겠죠. 실제로 경영 압박이라든가 도산 가능성 같은 걸 고려를 하겠죠. 이게 금액을 많이 인정하게 되면 또 손해를 실제로 인정하게 되면 카드사나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 부분을 인정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정미경-그다음에 고의 과실 입증이 선행돼야 하잖아요. 고의나 과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해킹당하는 경우와 내부자 소행.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해킹당하는 경우에는 기술 수준으로 이 카드사가 회사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이럴 때는 사실 고의 과실이 없잖아요. 그러면 인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부자 소행일 때 과연 이 카드사가 어느 정도 관리를 잘했느냐, 못 했느냐. 과실의 유무를 따져요. 중대한 과실이냐, 아니면 경미한 과실이냐. 그래서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 법원은 실손해 위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낮습니다.

◆장유식-이번 사건이 파장이 크기 때문에 법원도 조금 달리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합니다, 과거와는 달리. 심각성에 대해서 법원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정관용-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개인정보 유출, 정신적 피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어떤 식의 조치들이 내려집니까?

◆장유식-미국은 말씀드린 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러 차례 소송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보 유출 문제가 계속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관련 회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느라고 수억 달러 손해배상을 하느라고 도산을 해 버리고 책임을 지는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제 사라져버리는 이런 사례가 있었죠.

◇정관용-미국의 재미 변호사라고 하면서 기사가 나온 것들을 저도 좀 보면 심지어는 재발급 신청하러 들어가는 사이, 그 기간 동안 나의 시간 손실, 또 이런 등등. 모든 걸 다 손해로 책정을 해서. 거기다 또 징벌적인 것까지 부과해서 그렇게 법원이 판단한다, 그래서 도산까지 오기도 한다 이런다는데. 우리도 그럴 정도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유식-지금 사실은 미국은 손해배상 그 체계 자체가 징벌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품 회사 같은 경우에 불량 식품을 어떤 아이가 잘못되거나 이랬을 때는 그 1인이 회사를 상대로 해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수백억, 수억 이래 가지고 회사가 부도날 정도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저희가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변호사들이.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 이제 과감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관용-두 가지 법률적 과제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과징금 같은 것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체계도 필요하고 또 피해를 본 개개인들이 소송을 하더라도 징벌 성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과제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조금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의 법정 미비 때문에 많아야 한 10만 원, 20만 원이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소비자의 힘을 보여 주자라는 할 생각에서 나도 소송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만 좋은 일 시켜주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의하면서 소송에 참여해야 합니까,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장유식-지금 아마 그전에도 집단 소송을 기획 소송 형태로 진행하는 인터넷 카페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한 30개 정도. 올해 말과 작년 초에 변호사가 서울에서만 1만 명 이상이 개업한 상태라는 걸 알려주는 과정에서 기획소송 조심하라는 기사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공익을 위한 소송도 있지만, 변호사들이 소액을 받아서 변호사들만 배를 불리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판결을 받고 나서도 집행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소송들이 계속 좀 남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집단 소송을 하시더라도 좀 신뢰할 만한 곳에 소송을 의뢰하시는 게 좋겠고. 법무법인 이름을 보고 하시는 게 가장 낫겠죠.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카페를 모아서 그 사람이...

◇정관용-신뢰할 만한 곳을 어떻게 판단하냐는 말이죠, 일반인들이.

◆장유식-1만 명을 모았으니까 당신이 이 소송을 맡으면서 얼마를 내라. 과거에도 그런 게 문제가 돼서... 분쟁까지 간 적도 있었죠. 변호사하고 직접 하시는 게 좋겠고 신뢰가 가는 법무법인에서 또 집단소송의 경험이 있는 그런 법무법인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관용-더 추가로 주의할 사항 같은 거 없습니까?

◆정미경-카페에서 사실은 무작위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이 가입을 해서 그걸 모으잖아요. 우리 변호사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카페지기나 책임자. 그분하고도 개인적으로 접촉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다 일일이 그 변호사를 상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장 격으로 어떤 한 분을 내세우는데 그분하고 다 일일이 한 번씩 다 접촉해서 그분이 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면, 내부적으로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관용-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카페를 열어서 사람 모아놓고 변호사랑 협상하는 경우가 있다니까 직접 법무법인의 신뢰할 만한 규모를 가진, 또 과거 이런 집단소송을 한 경험이 있는. 기사 검색해 보면 다 나오니까요. 그런 쪽에 혹시라도 사건을...

◆장유식-또 금액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사실 내가 10만 원을 내서 1만 원을 내서... 1만 원을 내겠죠. 1만 원 정도를 내서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공익 소송을 같이 동참해 보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또 조금 작은 사건이기는 하지만 요즘 화제가 된 사건이라 두 분께 도움 말씀 듣고 싶은 게. 어떤 돈 많은 어떤 남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몇 년 동안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연예인 여자하고 사귄 모양입니다. 사귀는 사이에 명품백, 보석 등등을 6억 원어치나 선물을 줬다고 해요. 그런데 헤어졌답니다. 헤어지고 딱 3개월 만에 여자가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이 남자가 그 연예인에게 나는 사기 당했다, 손해배상, 사기죄, 손해배상 두 가지 소송을 다했다는데 이게 어떻게 소송을 제기한 거고 판결은 다 무죄가 났거든요.

◆장유식-과거에는 혼인빙자간음죄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위헌 결정이 나서 없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재산적인 관계가 개입되지 않는 이상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기죄가 돼야 되겠죠. 사기죄가 되려면 혼인을 빙자해서 또는 혼인을 할 것처럼 속여서 어떤 재산적인 이익을 취득한 경우. 이런 경우일 텐데요. 아마 이번에는 형사하고 민사 두 가지를 했는데 형사에서도 무혐의가 나오고 민사에서 이번에 패소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원고가,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연예인이었던 그 여자가 혼인을 할 것처럼 기망했다는 것을 이런 것이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정미경-그런데 형사적으로 먼저 인정이 돼야 민사가 가능해요. 형사, 민사 2개로 하는 것은 좀 뭐라 그럴까. 머리가 좋은 형태가 아니고요. 머리를 써야 되는데, 소송할 때. 이게 형사를 걸어요. 그런데 제가...

◇정관용-형사가 안 돼서 민사로.

◆장유식-검찰에 있을 때. 그러면 보통은 안 돼요. 형사가 안 되면 민사에도 안 돼요.

◇정관용-형사적 책임이 있을 때만 민사적으로...

◆정미경-왜냐하면 입증의 문제기 때문에요. 제가 봤을 때는 현역에 있을 때 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그때는 돈이 많은 여자와 돈이 없는 남자의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수억이 가요, 여자한테 사업 자금 명목으로.

◇정관용-남자에게?

◆정미경-예. 그러니까 이 여성이 사기 당했다라고 이 남자를 고소한 사건이었어요. 제 사건이었는데. 제가 기소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건 사기 맞다라고. 보통의 경우에는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귀는 사이라서. 사실은 사기로 인정이 잘 어려워요. 그런데 그럴 때 핵심이 뭐냐하면 처음에 어떻게 만났느냐. 누가 먼저 접근했느냐 그다음에 혹시 속인 게 있지 않으냐. 누구를 속이냐면 대부분 그 남자의 경우에는 나는 결혼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 결혼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동거녀까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했다, 속였다. 그리고 일부러 접근했다, 의도적이다 이것을 입증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법원에서 인정을 받고 그 여자는 손해배상 청구해서 그 남자로부터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입증의 문제입니다.

◇정관용-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한 몇 년 동안 사귀면서 저렇게 많은 선물 받았으면 결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정말 결혼하려고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군요.

◆장유식-그 여자 입장에서는 6년 동안 6억이니까 1년에 1억이고. 한 달에 1000만원 좀 못 되는 돈일 텐데. 자기가 연예인으로서 애인이 돼준 대가 그 정도로 생각을 했겠죠.

◆정미경-그리고 진심으로 만약에 그 여자가 말할 거예요, 수사 기관에서. 사랑했다고. 결혼할 생각이 있었다고. 그러면 사실은 어려운 거죠.

◇정관용-변심한 거죠.

◆장유식-그냥 변심은 사실은 무죄예요. 일반적으로는 기소를 하기가 어려워요.

◇정관용-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결혼할 생각은 있고 6년이나 사귀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사기죄가 안 된다?

◆장유식-네.

◇정관용-마음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장유식-네.

◇정관용-그렇군요. 속이면 유죄지만 변심은 무죄라는.

◆정미경-변심은 무죄라는 거죠.

◇정관용-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역지사지 토크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미경 변호사는 이미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바로 이 사건의 여성이라면 나는 어떻게 하겠는가. 바로 이 사건의 남성이라면 나는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그런 질문인데요. 방금 말 미리 하신 거죠, 사실.

◆장유식-사실 했죠.

◇정관용-나는 사랑했고 결혼하려고 했으나 마음이 달라졌다? 그러면 법적 책임이 없어진다?

◆장유식-네.

◇정관용-그 얘기입니까?

◆정미경-이렇게 얘기하겠죠. 수사기관에서 나는 그 남자를 사랑했고 그래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남자가 나한테만 이렇게 좋은 물건 사준 게 아니고 다른 여자한테도 그렇게 사주고 실제로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물건을 사준 게 아니었다.

◇정관용-그런 식으로.

◆정미경-그래서 저는 정말 이분하고는 결혼까지는 ...

◇정관용-알겠습니다.

◆정미경-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정관용-그 남자가 그런데 다른 여자한테 사준 적이 없어도요?

◆정미경-그런 형식으로 말을 만드는 거죠.

◇정관용-좋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 남성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장유식-대처는 아마 선물 줄 때마다 결혼하자 얘기 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은 형사고소를 했다가 안 되니까 이게 꼭 전제되는 건 아니니까 민사라도 손해배상을 받아보겠다고 한 것 같은데.

◇정관용-알겠습니다.

◆장유식-다 포기하고 반성하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관용-반성해라? 일반적 상식과 법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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