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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송금된 보이스피싱 수익 243억…불법 환치기 단속

입력 2015-07-0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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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이 불법 환치기를 통해 중국으로 유출한 범죄수익이 수백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수사국은 지난 5월4일부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불법 환치기를 집중단속한 결과 현재까지 총 4건, 242억9313만원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환치기가 적발된 곳은 경기 시흥과 서울 금천 등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환전소였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월14일부터 4월22일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110억원 상당을 불법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송금한 환전소 업자 6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48명을 검거한 바 있다.

또 경기 시흥 소재 A환전소는 약 4개월 간 49억원 상당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불법 환치기 수법을 통해 자국으로 범죄 수익을 전달하는 것에 관해 "인적사항이나 송금 사유를 밝힐 수 없고 송금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기 때문이다"며 "은행을 통하면 2~3일 가량 소요되지만, 환전소를 이용하면 즉시 송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불법 환치기 등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위해 단속결과 및 다발 지역을 한국은행에 통보, 행정제재 등 단속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달 중순께 중국어판 '불법 외환송금 근절 홍보 리플릿' 5000부를 배포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올 하반기 중 '환전소 100일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불법 환치기와 관련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신명 경찰청장은 전날인 8일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열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처벌하는 등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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