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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 징수 가능할까…'수신료 분리 징수' 법안 발의

입력 2019-01-01 16:10 수정 2019-01-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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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 징수 가능할까…'수신료 분리 징수' 법안 발의

KBS 수신료의 납부 방식을 시청자가 선택하고,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됐다. 전기료에 합산해 사실상 강제 징수되고 있는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할 수 있게 하고,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결정권을 방통위가 아닌 국회로 옮겨 오는 게 골자다.

지난달 31일 자유한국당 박대출(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KBS의 헌법 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 징수 특별위원회'(KBS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1994년 시작된 통합징수…시청자 선택권은 없어
박대출 의원이 이날 제출한 개정법률안(박대출 안)은 현 수신료 징수 체계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BS가 수신료 징수 업무를 다른 곳에 위탁할 경우 ▷수신료와 다른 징수금을 통합해 고지 받을지 여부 ▷계좌 이체 혹은 신용·직불카드 등 납부 방식을 시청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박 의원은 "현재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같이 걷는 방식"이라며 "준조세 성격으로 반강제 납부 방식, 시청자의 납부방법 선택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17년 KBS가 받은 수신료는 6462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45.1%였다. 수신료는 TV 수상기가 있는 가정에 한해 한국전력공사가 전기료에 월 수신료 2500원을 더해 징수하고 있다. 이 체계는 1994년 10월부터 시작됐다. KBS가 직접 수신료를 징수하던 1993년에는 수신료 징수율이 53%였지만 통합 징수 후인 1995년 95%로 올랐다. 앞서 2015년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은 KBS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기료와 수신료를 분리징수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는데 당시 법원은 KBS와 한국전력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수신료 통합 징수에 의한 국민의 불편함이 공영방송의 공익적 목적보다 크지 않다고 봤다.

◇수신료 분리 징수하면 KBS 책임성 강화
'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된 논의는 KBS의 정파성에 대한 논란이 일 때마다 제기돼왔다. 분리징수를 통해 수신료 납부거부가 쉬워지면 공정성에 대한 KBS의 책임성이 강화된다는 주장이었다. 대선 직전인 2017년 4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국전력이 KBS 수신료를 통합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달 13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도 지상파 중간광고를 금지하고 수신료를 전기료에 분리징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박대출 안은 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해서도 방통위가 심의·의결한 후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지상파 방송은 국민의 재산이자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며 전파사용료 면제, 감면 등의 혜택도 받는다"며 "정부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시 국민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안 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상파에 중간광고를 허용하기로 의결하고, 지난달 18일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3월 지상파에 중간광고가 도입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은 국민들의 의사가 첫 번째"라며 "중간광고를 허용할 때 국회 승인을 얻어 시청자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노진호 기자 yesno@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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