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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방통위에 공문 보내 "지상파 중간광고 중단하라"

입력 2018-12-28 09:14 수정 2018-12-3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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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중간광고 허용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지난 26일 자유한국당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관련 중단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방통위에 보냈다. 해당 공문에서 자유한국당은 "우리당은 현재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금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안)을 발의했다"며 "방통위에서 추진 중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위법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충돌된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그간 지상파의 중간광고 도입에 반발해왔다. 지난 12일에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지상파의 중간광고를 금지하고, 전기료에 합산돼 징수되고 있는 KBS의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유한국당은 공문에서 "현재 진행 중인 방통위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와 관련해 방통위의 입장을 12월 28일까지 회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12일 지상파에 중간광고를 도입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18일 입법예고했다. 40일간의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체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지상파에 중간광고가 도입될 예정이다.

노진호 기자 yesno@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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