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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격은?…신청 시기·지급 규모 잘 확인해야

입력 2015-05-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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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격은?…신청 시기·지급 규모 잘 확인해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오는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 밖에 받지 못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 원(최대 지급액 70만 원), '홑벌이가구'는 2100만 원(최대 지급액 170만 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 원(최대 지급액 21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경우이며,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을 모두 합산은 금액을 의미한다.

연간 총소득이 2천500만 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홑벌이 가구는 1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다.

재산도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1억 원 이상∼1억 4000만 원 미만이면 50%만 받을 수 있다.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추려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 대상자는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신청하면 되고, 신청은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할 수 있다.

국세청의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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