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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찰총장 청문회서 '폭력집회' VS '과잉진압' 충돌

입력 2015-11-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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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찰총장 청문회서 '폭력집회' VS '과잉진압' 충돌


여야는 19일 열린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지난 14일 있었던 광화문 집회의 성격과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 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집회현장에서 원칙적으로는 살수차를 직사로 분사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시위가 이뤄질 때"라고 경찰 진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14일 광화문 집회 당시 경찰의 살수차 분사 상황을 보면, 시위대가 이미 밧줄을 경찰버스에 연결해서 차벽을 끌어내는 등 불법폭력 시위로 변질된 이후 경찰의 직사가 이뤄졌다. 운영규칙에는 그런 이후에는 직사로 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확인해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회의장이 소란스러워 지기도 했다. 그러자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중재에 나서 김 의원은 다시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준법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한데, 특정사안에 있어서는 마치 경찰이 불법 폭력시위를 유발했다는 취지의 적반하장 격의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도 "지난 14일 이뤄진 폭력시위를 직접 봤느냐"며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앞으로 폭력집회를 뿌리뽑겠다는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폭력과 불법이 도를 넘은 것 아닌가 생각했다"며 "평소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임내현 의원은 "광화문 집회 당시 살수차 운용지침이 지켜졌느냐"며 "지침에는 부상자가 생기면 즉시 살수를 중단하고 부상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경찰은 계속 살수했다.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문제는 '직사냐 아니냐'가 아니다. 직사를 하면서 머리를 향했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물대포를 가까운 거리에서 머리를 향해 직접 쏘면 중상을 입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과잉진압의 핵심이다. 여기에 대해 적절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이 고소고발장을 검찰에 접수시켰기 때문에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즉답을 피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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