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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11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혐의 부인한 듯

입력 2018-12-0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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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어제(4일) 검찰에 소환돼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원지검에 들어서면서 "힘들고 억울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소라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어제 오전 10시쯤, 수원지검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오후 9시 10분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 씨는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만 짧게 '네'라고 답했습니다.

쏟아지는 다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트위터 계정의 주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혐의는 2가지입니다.

먼저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트위터 계정의 주인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에 대해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역시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씨는 검찰에 나오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혜경/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어제) :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입니다. 저도 힘들고 억울하지만…]

김 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 시효는 오는 13일까지 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늦어도 다음주에는 김 씨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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