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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폐지 유예 논란…대법, 국회·관계부처와 협의체 구성 제안

입력 2015-12-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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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입장을 발표한 후 사시 존치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극으로 치달으면서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자 대법원은 10일 국회와 정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사일정이 파행으로 치닫고, 사시 준비생 등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심각해지면서 갈등이 날로 증폭되는 상황을 우려한 대법원이 사실상의 중재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국회와 대법원, 정부 관계부처 등 관련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시 존치 여부와 로스쿨 제도 개선 등 법조인 양성제도와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의체는 변호사단체, 법학교수단체 등 이해관계 단체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해결방안 도출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법조인력 양성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차분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지만, 당면한 법조인 양성 일정은모두 조속히 정상화돼 차질 없이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법무부가 당초 2017년 폐지가 예정된 사시를 4년간 유예하자는 입장을 발표한 이후 이를 둘러싼 각계 갈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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