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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특수요원 출신인데…" 여성 속여 협박·성폭행
입력 2015-04-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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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특수요원이라 속여 여성을 수차례 협박,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2월, 우연히 만난 여성 A씨에게 자신을 외국에서 테러를 진압한 특수요원이라 소개한 35살 김모 씨.
A씨를 집으로 데려와 권총과 칼, 잔인한 동영상 등을 보여주며 협박해 성폭행했습니다.
몸 싸움하다 입은 팔의 흉터는 테러 진압 때 생긴 상처고, 맹장수술 자국은 총상을 입은 거라고 꾸며대기도 했는데요.
특수요원이라던 김 씨!
과거 철거현장이나 보안업체 등에서 일했을 뿐 일정한 직업도 없었습니다.
결국 강간 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 씨, 항소심에선 징역 7년으로 감형을 받았는데요.
누리꾼들의 반응 볼까요?
'성폭행도 모자라서 협박에 가혹행위까지, 영화보다 더 끔찍하다' '가해자 분명 제 정신이 아닌 듯. 꼭 치료 받게 하고 출소시켜라' 분노하는 댓글들 많았고요.
'가중처벌을 해도 모자랄 판에 저런 사람을 7년으로 감형해주다니' '한 여자 인생을 완전히 망쳐놔도 고작 징역 7년?'이라며 처벌이 가볍다는 의견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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