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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기준' 중위소득이 뭐길래…얼마나 지원 받나

입력 2017-08-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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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종 복지 급여와 복지 혜택과 관련한 기준이 되는 내년도 중위소득이 결정됐습니다. 소득에 따라 어떤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김진일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 그러니까 100가구라면 50번째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1.16% 올라 1인가구는 167만원, 4인가구는 451만 9천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단순히 가구 조사와 통계로 결정되는 경제적 수치 같지만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많은게 결정됩니다.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명의 자녀를 둔 부부중 남편 혼자 내년 최저임금 157만 3천원을 버는 가구라면 소득이 중위소득의 30%인 135만 6천원을 넘기 때문에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중위소득의 40%인 180만 8천원보다는 적어 의료, 주거, 교육급여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입원비를 내지 않고 외래진료도 1500원만 내면 되고 서울에 산다면 월 33만5천원을 임대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부 교재비가 늘어나고 학용품비가 신설돼 올해 보다 훨씬 늘어납니다.

1인 독거 노인인 경우엔 월 50만 1천원 이하,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2인 가정은 85만4천원 이하 소득 이면 소득과 기준액 차이 만큼을 생계급여로 받습니다.

하지만 소득기준에는 맞아도 부양의무자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빈곤층이 93만명에 이릅니다.

중위소득은 4대 복지 급여 외에 청년수당과 급식비, 방과 후 학교수강증 등 무려 66가지 복지혜택 지급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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