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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3억부터 초고소득 증세키로…내달 초 최종안 발표

입력 2017-07-27 20:49 수정 2017-07-2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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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7일) 정부와 여당은 증세를 위한 회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연소득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에도 세율 40%짜리 새 소득세 과표구간을 만들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여당의 제안을 바탕으로 증세안을 최종 정리해 다음달 2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부터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과표구간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5억원 초과 시 부과되는 세율을 42%까지 높이는 것 말고도, 소득세율 40% 구간을 하나 더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세저항을 우려한 청와대가 바로 수용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소득세 증세안을 놓곤 다소 혼선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초고소득자'가 3억원 초과자부터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증세 대상인 '초고소득자'의 기준을 3억원 초과로 잡았단 걸 확인해준 겁니다.

또 당정은 과표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노무현 정부 때 부과하던 25%로 되돌리는 방안도 확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오늘 협의를 마친 뒤 당정은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해선 세제 혜택을 주고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체납 세금을 일시 면제해주는 등의 세법 개정 방향에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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