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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탄핵심판 막바지에 뒤늦은 '각하' 주장

입력 2017-02-22 17:16

김평우 변호사 "헌재, 국회 졸속처리·절차잘못 결정해야"
법무부, 지난해 12월 '탄핵심판 적법하다'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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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 변호사 "헌재, 국회 졸속처리·절차잘못 결정해야"
법무부, 지난해 12월 '탄핵심판 적법하다' 의견서 제출

대통령 측, 탄핵심판 막바지에 뒤늦은 '각하' 주장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최근 추가 합류한 김평우 변호사가 22일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1시간35분에 걸친 변론을 하면서 탄핵소추는 절차 위반을 이유로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하 주장은 탄핵심판을 따지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심리 자체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이날 국회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았고, 탄핵소추 사유를 하나씩 따지지 않고 일괄 처리했다는 이유를 들어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어이가 없는 재판이고 증거 없는 졸속 처리로 탄핵소추의 부작용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증거를 수집하고 소추해야 하는데 먼저 탄핵소추하고 나중에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아느냐"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탄핵심판은 지난 2004년 사건과 굉장히 성격이 다르다"며 "770여억원의 뇌물죄 성립 여부와 세월호 7시간 행적 문제 등 대단히 감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헌재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법은 박 대통령의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국회가 우선 졸속 처리한 것이고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법리에 맞고 정치적으로 현명한 결정이라고 본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이런 김 변호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일괄 표결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법무부도 지난해 12월 23일 헌재에 박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해 적법 요건을 갖췄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재에 적법한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됐으므로 적법 요건은 일응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 대해서는 양측도 준비절차 과정에서 동의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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