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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저균 반입 가능하게 만든 'SOFA 협정 독소조항'

입력 2015-07-2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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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실험장비들이 들어오는 걸 미국은 우리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SOFA 협정 때문인데요, 세관검사도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진성준 의원/새정치연합 (지난달 19일) : 미군이 탄저균을 들여올 거라는 사실을 우리 정부에 사전에 통보했습니까?]

[한민구/국방부 장관 : 사전에 통보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아있는 탄저균이 국내에 배달된 건 지난 4월 말.

미군 수송수단도 아닌 민간 택배회사인 페덱스를 통해 반입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건 한 달이 지난 5월 27일.

곧바로 대량 살상무기가 될 수 있는 살아있는 탄저균이 아무 검사도 없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걸까?

바로 한미 간 맺은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 SOFA 협정의 독소조항 때문입니다.

한미 SOFA 협정 9조 5항입니다.

통관 및 관세 관련 조항인데요, 한국 내 미군에 들어오는 군사화물에 대해선 세관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주희 변호사/법무법인 향법 : 미군기지로 뭐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우리한테 얘기할 의무가 없고…]

하지만 독일의 경우는 다릅니다.

독일은 미국이 위험물질을 반입할 때 사전에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SOFA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장희/한국외대 명예교수 : 우리 소파(SOFA)의 가장 큰 문제는 독소조항이 많이 있어요. (군사화물 등이) 안방 드나들 듯이, 내국인처럼 왔다갔다하는 한국의 소파가 하드웨어 측면에서 구멍이 뚫려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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