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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남에게 10원도 피해 준 적 없다" 주장

입력 2021-06-01 19:49 수정 2021-06-01 20:12

의료법 위반·사기 등 혐의…검찰,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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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사기 등 혐의…검찰, 징역 3년 구형

[앵커]

윤석열 전 총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검증의 시계도 점점 빨라질 걸로 보입니다. 우선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이 어제(31일) 징역 3년을 구형한 장모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주변에 "장모는 10원도 피해를 준 적 없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총장이 '처가 관련 의혹'에 대해 반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장모님이 사기 피해를 당한 적은 있어도 남에도 10원 한장 피해 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단 겁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는 어제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의사가 아닌데 '요양병원'을 설립해 요양급여 23억 원을 받았다며 검찰이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앞서 지난 2017년 최씨의 동업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최씨는 병원 운영진으로부터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단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된 건 지난해 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최씨 측은 여전히 "돈만 빌려줬을 뿐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 중입니다.

윤 전 총장도 정진석 의원에게 "내가 책잡힐 일이 있으면 정치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자신감도 내비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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