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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차명 땅' 27억원 과징금 체납…부동산 압류

입력 2021-04-09 20:03 수정 2021-04-09 20:27

윤석열 측 "장모 땅 아냐…진위 다투는 소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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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장모 땅 아냐…진위 다투는 소송 중"

[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경기도 성남의 땅을 차명으로 사들였다는 이유로 2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땅에 대한 세금 1억 6천만 원도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가지고 있는 다른 땅과 아파트가 지금 압류돼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장모의 땅이 아니고 지금 행정소송을 통해서 진위를 다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성남 중원구청이 보낸 '과징금 처분 통지서'입니다.

받는 사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와 과거 동업자인 안모 씨.

이들이 소유한 성남 도촌동 땅 6곳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 소유자인 최씨가 법인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땅을 샀다고 본 겁니다.

구청은 최씨에게 2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최씨는 이를 내지 않았고, 지난해 12월 구청은 최씨 소유의 서울 잠실 아파트와 경기도 남양주 땅을 압류했습니다.

[중원구청 관계자 :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할 경우엔 행정 절차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잖아요.]

등기부등본을 토대로 압류된 남양주 땅을 찾아가봤습니다.

[땅 관계자 : 여기 회장님이 돈이 없어서 체납할 사람도 아니고 세상 살다 보면 예를 들어 납기일을 못 맞춰서 못 낼 수도 있을 거고…]

과징금을 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구청이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투는 중"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최씨는 도촌동 땅과 관련된 취득세와 지방세 등 약 1억6천만 원의 세금도 부과받았는데, 이 역시 내지 않고 소송 중입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최씨의 땅이 아니고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할 의사로 매매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과 달리 지난해 의정부지검은 차명으로 산 땅이 맞다며 최씨를 재판에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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