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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첫 신고자는 카운터 직원…경찰 수사 속도

입력 2017-12-26 07:31

경찰, 오늘 건물주·관리인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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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늘 건물주·관리인 구속영장 신청

[앵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처음 불이 났다고 신고한 사람은 1층 카운터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건물주와 관리인에 대해서는 오늘(26일) 오전 구속영장이 신청될 예정입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충북 제천소방서에 한 여성의 신고가 들어온 것은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이었습니다.

"노블휘트니스스파 건물 1층 주차장에 불이 났다"고 했습니다.

주변 CCTV 확인 결과, 불길이 치솟는 시간은 54분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1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돼왔습니다.

수사본부는 신고자가 스파 1층 카운터에서 근무하던 직원이라는 사실을 새로 확인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카운터 내선전화로 신고했던 것입니다.

직원을 상대로 화재 당시 상황이나 정확한 발화 시점을 추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해당 직원이 불이 커지는 걸 막을 시간이 있었는지 등도 따져볼 방침입니다.

화재 원인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천장에 배관이 얼지 않도록 보온등 여러 개가 설치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간 열선 작업을 하다 불이 난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지만 보온등이 과열돼 화재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물주와 건물 관리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오늘 오전에 신청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건물주 53살 이모 씨와 관리인 51살 김모 씨를 긴급 체포한 데 이어 두 사람의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를 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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