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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천장 '동파 방지용' 보온등 주목…화재 원인 가능성

입력 2017-12-25 20:31 수정 2017-12-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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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는 현장 감식 결과 1층 주차장의 천장에 설치된 보온등이 원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오늘(25일)은 건물주 등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습니다. 조승현 기자를 현장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주차장의 보온등 얘기는 어떤 겁니까?
 


[기자]

지금까지는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정도만 확인된 상태입니다.

열선 작업이 원인이었다는 추측이 있었는데, 오늘까지 현장감식 등을 해 본 결과 천장에 보온등이 여러 개 설치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보온등이 화재 원인일 수 있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통 필로티 구조물은 천장 안쪽에 배수관을 넣게 되고, 겨울이 되면 이것이 얼지 않도록 보온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문제는 보온등을 켜놨는데, 기온이 조금 올라가게 되면 보온등에 열이 한 곳으로 집중되면서 배관을 감싸고 있는 스티로폼 등에서 불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도 이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앵커]

화재 원인뿐만 아니라 희생자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도 중요한 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죠?

[기자]

어제 희생자 휴대전화 5대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미 발견된 7대까지 하면 모두 12대가 확보된 건데요.

경찰은 이 전화를 분석하면 사망 당시 상황이나 정확한 사망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건물주와 관리인은 긴급체포돼 있는 상황인데, 자택이라든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죠. 단서가 나온 게 있나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경찰은 건물주 53살 이모 씨와 관리인 51살 김모 씨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서 휴대전화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아직 분석 중이어서 화재 원인이나 불법 증축 여부, 그리고 관리 부실 등을 입증할 만한 물증이 확보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된 상태인데요, 이르면 내일쯤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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