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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추천권' 한국당 주장, 근거 있나…국감 전망은?

입력 2017-10-26 20:27 수정 2017-10-2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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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으로 국감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죠.

안지현 기자, 오늘(26일) 오후에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국감 전면 보이콧이 결정됐지요. 의총에서 이밖에 더 결정된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네, 한국당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내일 국감부터 모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효성 방통위원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하고, 오늘 선임된 방문진 보궐이사에 대해서도 임명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다른 구체적인 계획은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의총을 열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새누리당이 추천했던 이사가 사퇴했으니 추천권을 자신들이 행사하겠다는 건데, 법적 근거를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아까 선례는 그런게 없다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기자]

자유한국당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률자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외부 전문가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방문진 보궐 이사의 임명권한은 법적으로 방통위에 있고 기존 정당이 보궐이사를 추천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다만, 방문진법에 따라 보궐 이사 임명시 방통위는 정당 등 각 분야에서 추천된 사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써있는데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임명권은 '방통위'에 있는 만큼 기존 정당이 관행을 이유로, 보궐이사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결론입니다.

[앵커]

한국당은 지난달에도 국회 보이콧을 했었지요. 당시에는 다른 야당들은 보이콧을 비판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기자]

이번에도 다른 정당들이 모두 유감을 표명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모두 "국정감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쟁을 만들어 국감을 보이콧하는 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고, 국민의당 역시 "공영방송 정상화는 방송법 개정 논의 등을 통해 해결할 문제지, 이를 이유로 국감에 불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른정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안타깝다"고 했고, 정의당도 자유한국당에 "생떼 그만 쓰고 국감에 동참하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럼 당장 내일부터 국감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기자]

일단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일부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당은 모두 정상적으로 참석하기로 했기 때문에 올스톱되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의 경우에도 사회권을 넘겨받아 일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일 한국당이 앞서 전해드린대로 추가 의총 결과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만큼 변동이 있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일 의총 결과를 또 봐야 한다는 것이군요. 안지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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