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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박 대통령이 떳떳이 밝혀야할 '10여가지 혐의'

입력 2017-02-08 20:49 수정 2017-02-0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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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대통령은 수사기관에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를 생각해보면 그런 요구들이 적절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동안 검찰과 특검에서 밝혀낸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는 무려 10여 가지가 되는데요. 왜 이 상황에서 특검이 꼭 대통령을 직접 대면해서 조사해야만 하는가… 즉, 대면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와 그 이유를 짚어 보겠습니다.

서 기자, 하나씩 좀 보죠.

[기자]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요, 검찰이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를 얘기하면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한둘이 아니라는 건데요.

혐의들을 보시겠습니다. 카테고리로 보면 뇌물과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까지 이렇게 범죄 혐의만 크게 3가지고요.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비선 진료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추측이 아니라 이미 최순실 씨 등의 공소장에 적시가 된 부분이잖아요. 일단 뇌물부터 볼까요?

[기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등에 힘을 써주는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무려 40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400억 원은 삼성이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과 최순실씨 회사 계약과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앵커]

뇌물은 혐의 중에서 가장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강하게 부인을 하겠죠? 특검으로선 대면조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 집중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자]

네, 박 대통령은 엮은 거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확보했고,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은 대통령 지시였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사실, 뇌물 없이 민간 기업의 지배구조에 개입한 것만으로도 구속 사유입니다. 1원도 받지 않았던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이 구속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이나 친박 세력들도 1원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문형표 장관은 1원도 안 받았는데 구속됐습니다. 직권남용도 여러 가지가 있죠?

[기자]

이와 관련된 범죄들이 가장 많습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800억 원 가까이 대기업 출연금을 강제 모금한 것, 최순실씨 지인 업체인 KD코퍼레이션에 현대차 일감을 가도록 한 것 등 여러 개인데요.

최순실 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과 공모를 했다는 게 적혀있습니다.

[앵커]

헌법 위반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도 대통령의 공모관계가 있다고 봤죠?

[기자]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 이미 이 사건 구속자가 5명이나 됩니다.

특검은 이들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은 최종 결재권자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사를 거치고 나면 대통령이 주범으로 갈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도 이미 구체적으로 확인된 게 많습니다.

[앵커]

특검이 이렇게 하면 그 죄가 다 맞는 것이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으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대면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수사를 맡은 특검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월호 7시간 부분인데 이거야말로 대통령이 계속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얘기 안 했고, 심지어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당시 통화기록도 없다, 이건 너무 황당한 얘기인데,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 7시간은 지금 탄핵심판에서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서면보고만 받았던 당일 7시간, 그마저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죠. 박 대통령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고 있습니다. 주치의를 놓고 비선에게 진료를 맡긴 경위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앵커]

꽤 많네요. 하루 안에 다 끝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제대로 조사한다면 대통령이 협조를 적극적으로 한다 해도 하루에 끝내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현재로썬 전면 부인하고 있어서 과연 한 번으로 되겠느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앵커]

조사를 받아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검찰이든, 경찰이든 이렇게 피의자를 데려다 놓고 신문할 때는 같은 질문을 하루종일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허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수사기법 중에 하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많은 질문을 준비했을 때 과연 그런 수사기법이 동원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좀 의문이 가고.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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