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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인 비리에 나랏돈 받는 청와대 참모들이 대응

입력 2017-02-08 20:40 수정 2017-02-08 23:08

탄핵소추로 참모진 보좌 받을 수 없어

"수석들의 대통령 수사 조언은 부적절"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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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로 참모진 보좌 받을 수 없어

"수석들의 대통령 수사 조언은 부적절" 지적

[앵커]

그런데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 공개에 청와대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청와대 참모들이 그동안 대통령을 위해 뛰고 있었다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확인된 상황입니다. 직무정지 중인 대통령의 개인 비리와 관련된 수사를, 청와대 현직 참모들이 나서서 대응하고 있다는 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일정이 보도되자,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에서 엄청나게 반발했다"고 전했습니다.

홍보수석실 역시 박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느라 분주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청와대 참모진은 탄핵심판이나 수사와 관련해, 회의를 매주 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수석들은 대통령을 위해 검찰과 특검에서 조사를 받고 온 직원들을 상대로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봤다는 청와대 내부 진술도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탄핵소추로 권한이 정지돼, 청와대 참모진의 보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특검 수사 대상은 대부분이 대통령의 개인 비리 혐의입니다.

나랏돈을 받는 수석들이 직무정지 중인 대통령의 개인 비리 혐의 수사를 조언한다는 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률 조언은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 재벌 기업 수사 때 회삿돈으로 오너의 변호사 비용을 충당한 경우, 횡령죄로 처벌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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