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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블랙리스트, 대통령도 공범" 판단…공소장 적시

입력 2017-02-0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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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일 수 밖에 없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일 언제가 될지 먼저 짚어봤고요. 대통령 탄핵 사유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 바로 블랙리스트 부분입니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특검이 어제(7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역시 공모자로 판단했습니다.

정원석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기자]

특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여부를 "피의사실 공표라 밝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특검은 문체부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박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꾸준히 받아왔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구체적인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왔습니다.

하지만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표기했음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이 헌재 11차 변론에서도 나왔습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헌재에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유진룡 전 장관 후임으로 부임한 2014년 8월, 이미 "문화·예술 분야의 배제 명단과 관련한 정책이 현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한 정책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초기부터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얘기로 그 동안 박 대통령과 측근들이 부인해온 내용을 뒤집는 진술입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에 대해 "문화 예술 정책과 관련해 업무상 꼼꼼하게 챙기는 편"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박 대통령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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