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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기획사 대표, 여중생 성폭행 '무죄'…결심 공판에선?

입력 2015-03-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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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유부남 A씨가 연예기획사 대표를 사칭해서 여중생 B양과 성관계를 맺은 사건, 기억하시나요?

둘은 동거를 하고 B양이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그런데 B양은 이 모든 게 강압적이었다며 A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 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B양이 A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와 편지 등에서 이들이 연인관계였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이 판결 이후에 A씨는 보석을 신청했고, 석방됐습니다.

피해자 B양은 4일, 파기환송심 법정에서 강압에 의한 성폭행이었다며 통곡했습니다.

다음달 1일에 결심 공판이 있을 예정인데요, 과연 둘 사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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