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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면 나이 떠나 무죄?…뒤바뀐 판결, 이유는?

입력 2014-11-2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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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시킨 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어쩔 수 없는 판단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법 감정 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백성문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유부남과 미성년자의 만남…시작은

Q. 현행법, 만 13세 미만 성관계만 처벌

Q. 미성년자에 성관계 유도 어떻게 입증?
[백성문 변호사 : 연예인 시켜줄 마음 애초에 없어]

Q. 미성년자 가출·동거 제의…문제없나

Q. 실형에서 무죄로…판결 뒤바뀐 이유는

Q. 성폭행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Q. 모순 속 현행법…개정요구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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