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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대 '단톡방 성희롱'…현직·예비교사 14명 징계

입력 2019-09-25 21:07 수정 2019-09-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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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교대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단톡방에서 성희롱을 한 사건이 있었죠. 현직 초등학교 교사와 임용예정자 14명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교사로 임용되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도 파면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판단입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서울교대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한 결과입니다.

서울교대 국어교육과에서는 지난해까지 '남자대면식'이라는 명목으로 선후배 남학생들 간 모임이 이뤄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학생들은 졸업생들에게 신입 여학생들에 관한 자료를 건넸습니다.

이름과 사진 같은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외모를 평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수위 높은 성희롱 발언이 오간 단체 대화방에는 졸업생인 현직 교사도 포함됐습니다.

3년 전까지는 졸업생이 재학생들에게 스케치북에 좋아하는 여학생의 이름과 이유를 적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청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현직 교사 7명과 임용예정자 7명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성차별이나 성희롱 사안인 만큼 교사 임용 전 일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민종/서울시교육청 감사관 : 최악의 경우에는 (임용예정자)그 분들이 교사가 됐다가 징계절차를 밟아서 파면이나 해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교육청은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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