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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갑질 일삼던 교장, 돌연 사직…반성 아닌 '꼼수'?

입력 2019-08-27 21:00 수정 2019-08-2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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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럽여행 같이 갈래?" 초등학교 교장이 부하 행적직원에게 한 말입니다. 밤에는 개인적인 문자도 보냈습니다. 이 교장은 교육청이 징계수위를 논하자 바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성희롱과 갑질을 일삼았지만 퇴직 후 연금도 챙길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7일) 오후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

하교하는 아이들 사이로 교장실을 찾아갔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학교 관계자 : 교장 선생님 지금 공석입니다. (교감 선생님) 직무대행입니다.]

지난해 말 이 학교 직원 회식 자리.

당시 교장 A씨는 행정실 여직원 B씨에게 "유럽 여행을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한밤중에는 개인적인 문자도 보냈습니다.

B씨는 이에 응하지 않자 A씨가 업무로 괴롭혔다는 주장도 합니다.

참다못한 B씨가 교육청을 찾았고 A씨는 곧바로 직위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봐주기 논란이 나옵니다.

교육청은 A씨가 성희롱은 했지만 직접 신체접촉은 없었다며 감봉 수준의 경징계를 결정했습니다.

A씨는 오늘 사직했고 그나마 경징계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A씨/전 제주 00초등학교 교장 : 저는 의원면직하고 끝났습니다. 제가 다 끝났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A씨는 퇴직 후 연금 수령도 문제없는 상황.

[제주교육청 관계자 : 의원면직 됐으니까요. (연금도) 그대로 받습니다.]

부적절한 처신을 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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