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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공유, '익명 단톡방'에선 걱정 없다? "추적 가능"

입력 2019-09-1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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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촬영물 공유 '기자 단톡방'…멤버 12명 검찰 송치

[앵커]

경찰이 일명 '기자 단톡방'에 참여한 현직 기자 등 12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익명으로 참여하는 채팅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올리고 성폭력 피해자들의 정보까지 공유했습니다. 직업 특성상 먼저 알게 된 정보를 불법으로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현직 기자를 포함한 12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기자 단톡방'의 주요 인물들입니다.

지난 4월 문제가 된 시가 흐르는 문학의 밤이라는 카카오톡 채팅방에는 기자와 PD 등으로 추정되는 수십명이 익명으로 참여했습니다.

참여자들은 이 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수시로 공유했습니다.

지난 2월 버닝썬 불법 촬영물이 논란이 되자 참여자들은 영상을 구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실제로 며칠 뒤 불법 촬영물이 유포됐습니다.

가수 정준영 씨가 불법 촬영한 영상물 피해 여성이 누군지 허위 정보도 공유합니다.

취재해야 알 수 있는 민감한 정보도 오갔습니다.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논란이 된 여교사의 이름과 학교, 사진까지 유출했습니다.

직업 특성상 먼저 접하는 정보를 다수에게 퍼뜨리면서도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인터넷 명예훼손 및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불법 촬영물 공유, '익명 단톡방'에선 걱정 없다? "추적 가능"

■ '익명 채팅방'에선 범죄 안 걸린다?…"모두 추적 가능"

[앵커]

일명 '기자 단톡방'은 익명으로 즉, 이름을 밝히지 않은 상태로 운영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원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걱정 없다면서 각종 영상과 정보를 마음껏 공유해왔습니다. 그러나 익명이라도 범죄 혐의만 있으면 모두 추적이 가능합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한 대화 참여자가 성폭력 피해자의 사진을 요구합니다.

다른 단톡방에 묻고 싶지만 2차 가해로 몰리는 것이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방에서는 걱정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사진이 올라옵니다.

이 단톡방의 이름은 '시가 흐르는 문학의 밤'입니다.

소속 회사와 부서를 밝혀야 하는 다른 대화창.

앞선 카톡방 구성원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분위기는 180도 다릅니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성폭력 피해자의 정보는 공유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익명은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김대환/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팀장 : 오픈채팅방이 익명이기 때문에 추적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음란물 유포, 명예훼손 이런 것들을 추적해서 검거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 4월 내부자의 제보를 받은 여성단체가 이 단톡방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카카오톡 측에 영장을 집행해 대화 참여자를 특정했습니다.

확보한 대화 자료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인물들을 오늘(10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불법 촬영물 공유, '익명 단톡방'에선 걱정 없다? "추적 가능"

■ 몰래 찍은 사진, 휴대폰선 지우고 '클라우드'에…남성 기소

[앵커]

불법으로 촬영하고 공유하는 문제는 이미 우리의 일상으로 침투했습니다. 방식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몰래 찍은 뒤에 사진첩에서는 금세 지우고 인터넷상의 저장소, 다시 말해서 클라우드에 이것을 담아온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생 A씨는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남자친구 B씨의 휴대전화를 빌렸습니다.  
 
연락을 기다리면서 무심코 클라우드 앱에 접속했는데 불법촬영물이 여러 장 들어있었습니다.

[피해자 A씨 : 모텔도 있었고, 여자도 다 다양했고요. 그때 당시 제가 너무 충격받아서…]

A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때까지도 본인이 피해자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 사진첩에는 일상적인 사진만 있었고 B씨가 직접 찍은 것이 아니고, 너를 찍은 적도 없다면서 오히려 탄원서를 써달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 포렌식 수사 결과 B씨의 휴대전화에서는 A씨의 사진은 물론이고 또다른 피해자들의 사진이 여러 장나왔습니다.

[피해자 A씨 : 일주일 간격으로 새로운 여자들을 바꿔가면서 다 찍어 놓은 거예요. 엄청난 습관성이라고…]

B씨는 친구들과의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A씨의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을 유포했다고도 실토했습니다.

[피해자 A씨 : 발가벗은 느낌…지하철을 타도 다들 핸드폰 들고 있잖아요. 제가 찍히는 느낌이고, 공중화장실도 못 가겠고…]

경찰은 B씨를 불법촬영물 촬영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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