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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뇌물죄 보강 수사…'삼성 합병' 추가 물증 확보

입력 2017-02-13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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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부회장 수사가 중요한 건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관련됐기 때문이죠.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이후 3주동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역할을 하고, 거기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정황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마무리되자 순환출자 규제관련 사후 조치가 이슈로 떠오릅니다.

2013년 말 만들어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관련 조항 때문에 합병한 삼성물산 주식을 삼성계열사들이 처분해야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병 직후 곧바로 유권해석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삼성 계열사인 삼성SDI가 삼성물산 주식 1000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삼성 측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 뒤, 공정위 발표에서는 처분 주식수가 반토막(500만 주)으로 줄어듭니다.

이 과정에 삼성을 돕기 위한 청와대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당시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이 최상목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에게 관련 의견을 받아 실무진에 전달하고, 삼성 관계자까지 만나 관련 부탁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혜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은 공정위가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회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그에 따라 삼성SDI가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를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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