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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대통령, 적용된 혐의 보니…대면조사 필요성

입력 2017-02-0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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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박 대통령은 수사기관에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를 생각해보면 그런 요구들이 적절한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동안 검찰과 특검에서 밝혀낸 박 대통령의 혐의를 보면 대면조사를 해야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재승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검찰과 특검이 밝혀낸 박 대통령의 혐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뇌물과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가 3가지이고,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뇌물죄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등에 힘을 써주는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40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직권남용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과 최순실 씨 지인 업체인 KD코퍼레이션에 현대차 일감을 주도록 한 것 등이 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도 대통령과 공모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 이미 5명이 구속됐습니다.

특검은 이들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청와대 문서 유출 등 공무상 비밀 누설도 이미 구체적으로 확인된 게 많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비선에게 진료를 맡긴 경위도 대면조사를 통해 직접 확인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대면조사 시기도 불투명해지면서 특검이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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