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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홍원 후보, 넉달 만에 예금 2억 증가…전관예우?

입력 2013-02-1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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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 평균 3천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현재 변호사업계 상황으로 봐선 과하지 않다." 어제(12일)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사실 월급 3천만원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정 후보자가 검찰을 떠난 직후 몇달 동안 예금이 월평균 5천만원 넘게 늘어난 걸로 밝혀졌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1995년, 정홍원 후보자가 공개한 재산 내역입니다.

본인 예금이 5천여만원으로 기재돼있습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 첫 신고 후 매년 증감액만 신고하면 되는 상황.

보직 때문에 재산공개 대상이 아니었던 2년을 빼고 계산해보니 2004년 5월 검찰을 떠날 때까지 연평균 260만원 정도만 늘어서 예금액엔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은해 9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공직에 복귀할 땐 예금액이 갑자기 뛰었습니다. 무려 3억100여만원.

넉달 만에 2억원 넘게 예금이 늘어난 만큼 전관예우를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이런 의혹에 대해 후보자 측은 전관예우는 받지 않았고, 변호사 보수는 1억원 남짓이었다고 해명하고 나선 상황.

또 부인 최옥자씨가 공동 상속받은 김해 땅에 대해선 다른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땅이 2003년 채무로 인해 강제 경매됐는데, 채권자와 낙찰자는 모두 최씨의 형제, 자매들이었단 겁니다.

경매 전문가는 "가족끼리 경매를 통해 증여세를 회피하기도 한다"면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후보자 측은 사실상 상속을 포기했던 땅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정홍원 후보자 측 관계자 : (정 후보자가) 처가 가족들에게 "다 가져가라"고 맡겨놓은 상태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재산이 경매가 되고 그런 과정은 전혀 모르시고….]

이 밖에 정 후보자는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1988년 주택청약을 위해 주소를 서울에 남겨둔 데 대해 총리실을 통해 송구하단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늘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20일부터 이틀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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