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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검사시절 일부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

입력 2013-02-11 18:44

노동위 돈봉투ㆍ의정부 법조비리 등 '미온적 처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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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돈봉투ㆍ의정부 법조비리 등 '미온적 처리' 비판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정홍원(69) 후보자가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한 일부 사건에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30년간의 검사 생활에서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리면서도 비교적 '뒤탈 없는 수사'를 해온 것으로 정평이 난 정 후보자는 그러나 몇몇 정치인 관련 사건과 법조계 내부 비리 사건에서는 '의혹 털어내기'나 미온적 수사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후보자가 처리한 사건 중 수사 당시 논란이 됐던 것으로는 '국회 노동위 돈 봉투 사건', '김상현 의원 정치자금 사건',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등이 꼽힌다.

◇'국회의원 봐주기' 논란 = 정 후보자는 서울지검 특수1부장으로 재직하던 1994년 이른바 '국회 노동위 돈 봉투 사건'을 수사했다.

이 사건은 당시 한국자동차보험(현 동부화재) 사장이던 김택기 전 의원이 자신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위증했다가 고발당할 처지에 놓이자 국회 노동위 소속 의원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이었다.

노동위 소속 김말룡(민주) 의원이 한국자보 측에서 김택기 사장의 명함과 함께 돈 봉투와 과일 바구니를 보내왔지만 돌려보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김 의원은 '다른 의원들에게도 로비가 갔을지 모른다'고 주장해 파문이 확대됐다.

수사를 맡은 서울지검 특수1부는 당시 부장검사였던 정 후보자를 포함해 4명의 검사가 투입돼 총력전을 폈다. 특수2부와 특수3부 소속 검사 3명도 추가로 투입해 수사를 지원했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 착수 1주일여 만에 "한국자보 측이 비자금 800만원을 조성해 노동위 소속 의원 3명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실제 돈을 건네지는 못했다"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어 2단계 수사까지 벌였지만 김택기 사장 등 경영진 3명을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당시 한국자보가 조성한 리베이트 자금이 63억원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도 의원들에게 전달하려 한 로비자금은 수백 분의 일에 불과한 800만원이라고 발표해 '로비 미수 사건'으로 사건을 축소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국회의원과 관련된 '봐주기' 의혹은 그해 7월에도 제기됐다.

당시 범양상선으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던 원양업체 전 대표 김모씨가 재판 과정에서 거액의 자금을 민주당 김상현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김씨는 자신이 정치자금을 전해준 의원들이 상당수 더 있다고 밝혀 정가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검찰은 그러나 6개월이나 조사를 벌였음에도 김 의원이 1억1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만 밝혀냈다. 그나마 김 의원마저도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냈다.

당시 검찰은 "개정된 정치개혁법에 따라 과거와는 달리 개인적인 기탁과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이 양성화됐고 이들을 사법처리할 경우 야기될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형사처벌을 유예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 후보자가 지휘한 이 사건 수사는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보다 개인 비리 차원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는 데 급급했다는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다.

◇'법조계 비리엔 미온적' 지적 = 정 후보자가 1998년 서울지검 3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처리한 '의정부 법조 비리' 사건은 과거 '사법부 봐주기 수사'의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정 후보자는 특별범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지휘했다.

수사결과 1997년 의정부지법 주변에서 형사사건을 주로 처리하던 변호사가 현직 판사 15명에게 명절 떡값, 휴가비 등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10명은 향응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 중 금품 수수액이 많은 판사 3명에 대해서도 사퇴를 조건으로 사법처리를 유보한 것을 비롯해 판사 15명 전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판사 중 6명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고, 나머지 판사 9명에 대해서는 서면 진술서만 받고 조사를 끝냈다.

조건부 사법처리 유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자 정 후보자는 "기소할 정도로 사안이 중하고 대가성이 있다면 판사라도 처벌하지만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사법처리하기는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판사들을 고발했던 참여연대는 검찰의 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서울고검에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판사 비리에 앞서 검사 비리 사건에서도 정 후보자가 이끌던 특별수사본부가 비리 혐의가 있는 검사 2명을 수사했으나 실제 처벌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선에서 그쳤다.

당시 검찰은 변호사로부터 의정부지청 소속 김모 검사가 500만원을 받고 부부장 검사 한 명이 후배 검사들과 함께 향응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지만, 이를 특정 사건에 대한 대가 관계가 아니라 단순한 개인적 돈거래나 향응으로 판단해 처벌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 외부에서는 '내부비리라고 너무 미온적인 게 아니냐',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털어내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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