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7일) 홍삼 없는 가짜 홍삼제품 적발 소식 전해드렸지요. 그런데 적발된 이후에도 이 제품들이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이한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식약처가 적발한 가짜 홍삼제품입니다.
제품 이름은 홍삼진액이지만 홍삼향과 캐러멜색소로 만든 겁니다.
하지만 오늘도 온라인과 마트에서 박스당 최대 20만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가짜홍삼 판매위탁업체 : (업체에서 제품회수나 환불 해주라는 요청은 받으신 게 없는 건가요?) 예 예 아직 없습니다.]
현행 규정상 홍삼제품은 건강기능식품과 홍삼음료로 나뉘는데, 기준이 까다로운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홍삼음료는 사포닌 성분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실제 함유량과 상관없이 팔 수 있습니다.
적발된 한국농축산영농조합은 버려지는 인삼뿌리를 조금 넣어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식약처는 사포닌 성분이 소량이라도 나왔으니 제품 회수나 판매허가를 취소할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업체 대표도 식품위생법 위반이 아닌 사기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임병옥 교수/세명대 한방바이오 융합과학부 : 현재 법에서는 TLC라는 분석으로 사포닌 함량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홍삼제품은 선물로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제품들까지 불신받지 않으려면 홍삼음료에 대한 함유 기준과 검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