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횡성 한우가 진짜 횡성한우냐, 이 논란은 농수산물 앞에 특정 이름이 붙은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깐깐하게 따지지를 않는다고 하네요.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강화도의 한 협동조합은 '봉밀 강화홍삼절편'이란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엔 강화산 인삼이 절반 정도만 들었고, 나머지는 타 지역산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조합과 조합장 황모 씨를 원산지 표시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조합이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홍삼절편은 농산물 가공품인데 가공한 지역 이름을 제품명으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료 원산지를 국산으로 맞게 표기한 이상 원산지 표시법 위반도 아니라는 겁니다.
부산 연근해에서 잡은 멸치를 부산 기장 멸치라고 팔아도 위법이 아니란 판결도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수산물의 원산지는 국산, 수입산으로 나뉘므로 국산으로 쓰면 원산지를 허위로 쓴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농수산물에 지역명을 폭넓게 허용해주면서 제품명만 보고 구매 결정을 하는 소비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