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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사 잠정 보류…특별감찰 공개 논란도

입력 2016-07-2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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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8일)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제는 쏟아지는 의혹들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 직속인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 감찰에 들어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때문에 검찰 수사는 잠정 보류됐습니다. 특별감찰이 검찰 못지 않은, 혹은 그보다 더 조사를 잘해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특별감찰관실은 언론에 제기된 의혹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핵심 감찰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부실 검증 의혹, 의경인 우 수석 아들의 운전병 특혜 의혹, 또 가족회사를 통한 편법적인 세금 감면 의혹 등입니다.

이 의혹 사항을 검토해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어떤 자료를 요청할지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변인들에 대한 탐문 조사도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수사는 잠정 보류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우 수석과 관련한 고소.고발인 조사는 특별감찰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5일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면서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특별감찰관법에는 감찰 착수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된 것을 놓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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