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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격리 불응자에 벌금 300만원…관련법 최고형

입력 2015-12-15 21:02 수정 2015-12-1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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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메르스 발병 당시 자기 격리를 어기고 바깥 활동을 한 사람들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관련법상 최고형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50살 채모 씨는 지난 6월 한 종합병원을 찾았다 메르스 환자와 접촉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채 씨를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하고 14일 동안 집에서 나오지 말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채 씨는 격리 9일째 되는 날 친정집에 갔습니다.

수면장애가 있다며 친정집 근처에 있는 한 한방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경찰에 적발돼 집에 격리됐지만 몇시간 뒤 밖으로 나온 후 다시 같은 병원을 찾아 입원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채 씨를 고발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감염법 예방법 80조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채 씨가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나갔다고 하지만, 병원 측은 진통제를 먹으면 된다고 했다"며 "외출이 불가피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대전에서도 3일 동안 집 밖을 돌아다닌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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