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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대강 수사무마' 변호사에 징역 2년

입력 2014-04-17 15:33

변호사법 위반 유죄…특경가법상 사기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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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유죄…특경가법상 사기는 무죄

4대강 사업 입찰비리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도화엔지니어링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2)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박 변호사가 사건 수사 검사와의 교제비용 명목으로 39억900만원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변호사는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압박해 거액을 취득하려는 노골적인 의도로 정상적인 변호 활동으로 볼 수 없는 행동을 반복했다"며 "수임소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박 변호사가 4대강 사업 입찰비리 혐의를 받고 있던 도화엔지니어링에 사건이 잘 마무리된 것처럼 속여 성공보수 명목으로 5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변호사는 도화엔지니어링과 정상적인 수임계약을 체결했고 정상적인 변호활동을 했다"며 "도화엔지니어링이 수사가 종결됐다고 속아 성공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박 변호사를 도화엔지니어링 임원들에게 소개한 후 그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도화엔지니어링 김모(44) 이사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파행적으로 이뤄진 데에는 김 이사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면서도 "전과가 없고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님에도 사건에 연루돼 결과적으로 범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변호사는 4대강 사업 입찰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화엔지니어링 김영윤 회장 등을 상대로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박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수사검사와 친분을 쌓는다는 명목으로 도화엔지니어링 측에 39억9800만원을 지급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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