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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광수 커플 "동성결혼 각하는 시대역행 유감…항고할 것"

입력 2016-05-26 12:48

"소수자 보호는 사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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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 보호는 사법부의 역할"

김조광수 커플 "동성결혼 각하는 시대역행 유감…항고할 것"


전날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지 못한 남성 동성 커플 김조광수(영화감독), 김승환(레인보우 팩토리 대표)씨가 법원 결정에 항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김씨 커플은 이날 조숙현 변호사(동성혼 소송 변호인단 단장), 류민희 변호사(동성혼 소송 간사 변호사) 등과 함께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결정은) 평등한 권리와 정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의 책임방기"라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5일 김씨 커플이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혼인신고 불수리 정정'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김조광수씨는 "50년 전엔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20년 전 우리나라에선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로 결혼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동성동본이라고 결혼할 수 없다고 말 못하고 다른 인종이라고 결혼 못하는 시절도 지났다. 2016년 대한민국의 법원은 성별이 같으면 결혼을 못한다고 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많은 이들 앞에서 혼인의 의사를 밝히며 식을 올렸다. 왜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제도 바깥으로 내밀려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사법부는 입법부에 (책임을) 넘기지 말라. 이번 결정은 미흡함을 넘어서 참담하다. 항고심 재판부는 1심과는 다른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승환씨는 "동성결혼 합법화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추세다. 가정의 달인 5월에 우리나라 법원이 시대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각하되긴 했지만 동성혼 실현을 위한 첫 발걸음으로 보고 있다. 법원 결정문에서 처음으로 평등권에 기초해 성소수자들도 차별 받으면 안 된다고 명시했고 사법부도 사회변화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승환씨는 "소송 당사자로서 저희 부부를 비롯해 많은 이들이 동성결혼 합법화가 언젠가는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같은 성소수자들께 당부한다. 저희와 함께 소송 당사자로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조 변호사는 "서부지법은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물론 입법적으로 해야될 게 있지만 편견과 차별로 인해 다수자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소수자이고 그들을 보호하는 건 사법부의 책임이다. 그런데 입법부에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사법부의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변호사는 이날 김씨 커플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하면서 새로운 두 동성부부(남성1, 여성1)에 대해서도 2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소송에 참여하는 여성 커플은 40대 후반으로 1999년부터 18년 간 함께 해왔다고 류 변호사는 밝혔다.

남성 커플은 30대 후반·중반의 회사원으로 2013년에 양가 부모와 가족들, 친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들 커플은 지난달에 각각 서울 관악구청과 종로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불수리됐다.

서부지법은 전날 각하 결정 이유에 대해 "혼인제도가 다양하게 변천돼 왔지만 남녀의 결합관계라는 본질에는 변화가 없다. 현행법의 통상적 해석으로는 동성(同性)인 신청인들 사이의 합의를 혼인의 합의라고 할 수 없다"며 "시대적 상황 등이 다소 변경되긴 했지만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한 현행법상의 해석론 만에 의하여 동성 간의 혼인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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