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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수정 교수 "'보호수용제' 도입 돼도 조두순엔 적용 안 돼…추가 조치 필요"

입력 2020-12-09 09:17 수정 2020-12-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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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징역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오는 12일 토요일 새벽에 출소합니다. 경찰과 안산시는 조씨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안전과 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튜브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두순에게 사적 응징을 하겠다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 심리학과 교수 자리 함께 했습니다. 어서오세요.

[이수정/경기대 범죄 심리학과 교수 : 안녕하십니까?]

[앵커]

교수님,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사흘 뒤에 출소를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산시에 사시는 분들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준비가 잘 되고 있을까요.

[이수정/경기대 범죄 심리학과 교수 :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도 CCTV를 거주지로 추정되는 지역 근처에 열심히 달고 있고요. 그리고는 지금 이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함께 지금 밀착감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보호관찰관들 중에 한 분을 담당자로 일단 지정을 하게 돼서 그분과 함께 전자감독팀이 함께 이제 실시간으로 24시간 감시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전담보호관찰관이 24시간 밀착감시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수정/경기대 범죄 심리학과 교수 : 일단은 이제 전자적인 신호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정해진 지역 이외로 외출을 할 때는 그 외출경로에 대해서 파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금 외출이동경로를 미리 일주일 단위로 보고를 받아서 실제 이 사람의 이동하는 방식과 지금 보고한 내용이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불시에 한 번씩 찾아간다고도 하는데. 하루에 한 차례 이상 찾아간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이수정/경기대 범죄 심리학과 교수 : 그런 규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일단 불시에 몇 가지를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가서 지금 특별준수사항이라는 걸 추가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검찰이 법원에다가 청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혈중알코올농도. 이 사람이 18번의 전과가 있는데 지금 이제 대부분 다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폭력범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을 해 가지고 음주를 제한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특별준수사항으로 고려가 되고 있고요. 그러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시감시, 불시에 집으로 찾아가서 음주측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집행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심야시간대에 외출제한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추가로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예컨대 지금 밤 9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는 주거지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아마도 상당 부분 보호관찰관뿐만 아니라 지역 경찰들이 계속 감시를 집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피해자나 아동보호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24시간 밀착감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밖에 나가서 피해자 또는 아동보호시설에 접근하고 무슨 일인가를 벌인 뒤에 뒤늦게 쫓아간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수정/경기대 범죄 심리학과 교수 : CCTV가 상당히 기능을 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하지만 사실은 일이 일어난 다음에 범인을 검거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 그런데 사전예방이 되겠느냐 이것을 이제 굉장히 불안들 하게 느끼시는 거죠.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준수사항을 만일 상습 위반한 경우에는 사실은 위반을 하게 되면 그냥 두는 게 아니고요.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준수사항을 상습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전자장치를 지금 부착을 하고 있는데.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까지도 징역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호관찰관들이 그런 준수사항이 또 특별준수사항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그것들을 다 기록을 해서 만약에 무엇인가 위험요인이 발생을 했다면, 그렇다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그동안 별도의 보호수용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준비라든지 진행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이수정/경기대 범죄 심리학과 교수 : 법무부에서 이제는 보안처분 형태의 보호수용. 예컨대 야간에만 지정된 시설에서 생활하도록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고려, 입법을 고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정도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왜냐하면 지금 전자장치를 부착을 하고 나서도 1년에 한 60여 명이 성폭력 재범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외출을 하고 또 술을 마시고 그리고는 아동에게 접근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더군다나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조건만남 등이 횡행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사용금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야간에 생활지도를 안 하고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의 전자감독은 위치정보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야간에 집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사실 감시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처분 형태. 사실은 낮에는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징역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처분 형태의 보호수용제도를 고민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미 그런 비슷한 법안은 지금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충분히 이제 입법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조두순에게 그럼 적용되느냐. 이 부분은 그렇지 못하다가 답이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당장 별도의 보호수용소에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불가능하다면 심야에만 밖에 나가는 것을 막을 것이 아니라 아예 집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가택연금 형태로 관리할 수는 없느냐. 이런 생각들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 심리학과 교수 : 그런데 야간외출 제한은 지금 특별준수사항으로 법원에다가 요청을 한 상태고요. 아마도 오늘, 내일 중에 법원에서 야간 외출제한까지 선고를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그 부분이 결정이 될 건데요. 보통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두순의 재범 위험성이 워낙 낮지 않다고 하니까 법원에서 예외로 지금 특별준수사항을 아직은 준수사항 위반을 하지 않은 조두순에게 추가로 이제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두순이 심리치료 프로그램 500시간을 수강했다고 하는데요. 재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수정/경기대 범죄 심리학과 교수 : 그러니까 심리치료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아마 금년도에 보고서가 제출이 됐는데 한 20% 정도까지는 재범을 억제한다고 지금 실증적으로 검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두순의 경우에는 500시간으로 완전히 재범위험성이 소각됐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불안정한 상태다 이런 보고서의 결과가 있어서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하여 지금 보호관찰소에서는 추가적으로 심리치료. 전문가들에 의한 심리치료를 제공하겠다. 출소해서도 계속 심리치료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들이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말이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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