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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학대' 9살 초등생, 4층 베란다 넘어 맨발 탈출

입력 2020-06-1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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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정농단' 최서원, 대법원서 '징역 18년' 확정

최서원 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의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강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지난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로써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가운데, 재판 절차가 가장 먼저 끝났습니다.

2. '창녕 학대' 초등생, 4층 베란다 넘어 맨발 탈출

경남 창녕에서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구조된 9살 초등학생 A양이 맨발로 거주지인 4층 빌라의 베란다 난간을 통해 옆집으로 탈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의 부모는 A양이 집을 나가겠다고 반항한다며 A양 목에 쇠사슬을 걸어 베란다 난간에 묶었고, A양은 쇠사슬이 잠시 풀린 틈을 타 탈출했습니다. 경찰은 A양의 집에서 학대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프라이팬과 쇠사슬, 자물쇠 등을 확보하고 부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 양궁장서 오발 화살…120m 밖 자동차 문 뚫어

양궁장에서 날아 온 화살이 주차장까지 약 120m를 날아, SUV 차량 뒷문을 뚫고 유아용 카시트에 박히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10일) 오후 3시 50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양궁장에서 벌어진 일인데, 당시 차량에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양궁장에서 화살의 속도를 높여주는 장비의 스프링이 끊어지면서 화살이 갑자기 밖으로 날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4. 음주측정 거부하다 경찰에 '물세례'…벌금 1600만원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체포되자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린 40대 운전자에게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 씨에게 벌금 천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고씨는 지난 3월 술에 취한 채 차를 10미터가량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수차례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생수병에 든 물을 경찰관 얼굴에 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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