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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부모 학대로 꺾여버린 생명들

입력 2020-06-10 18:46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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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부모의 학대로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끊이지 않자, 법무부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민법에서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겠다는 방침을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전국적인 아동학대 전수조사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조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꺾여버린 꽃다운 생명들 >

[영화 '미쓰백' (2018) : 너희 두 X놈들이 옷걸이, 행거, 빗자루로 상습적으로 애 두들겨 패고 한 겨울에 애 몸에 물 뿌려가지고 얼어 죽으라고 세탁실에 방치하고 어? 야 봐봐. 내가 한 번 물어보자. 네 새끼 아니야? 아무리 막 싸질렀더라도 네 새끼 아니야. 진짜 네가 죽이려고 했어?]

요즘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욱'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이를 여행용 가방 속에 가둬 숨지게 한 어미, 아이의 손가락을 프라이팬으로 지진 아비. 하필 이들에게 붙은 또 다른 호칭은 '계모', '계부'였습니다. 엄마를 잇는 엄마, 아빠를 잇는 아빠. 엄마와 아빠란 말의 무게. 이 어미와 아비는 알고 있었을까요? 다양한 가족의 형태들. 사회의 편견과 맞서 가슴으로 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수많은 엄마와 아빠들에게 계모, 계부라는 주홍글씨까지 덧씌웠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통계입니다. 친부모 가족이 55.1% 절반이 넘습니다. 재혼 가정은 5.8%였습니다. 계모, 계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게임에 방해가 된다고 2개월 된 아기를 때려죽인 아비, 친부였습니다. 아이를 여행용 가방 속에 가둬 숨지게 한 어미, 친모였습니다. 불과 5개월 전 일입니다.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 같지 않은 어미, 아비가 문제인 겁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런 사건이 있을 때면 늘 회자되곤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말이지만, 그렇지 못한 군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법입니다.

[경찰 (JTBC '뉴스룸' / 지난 4일) : 지금은 학대치사 적용을 하고 있고요. 살인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상습적으로 학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거고요.]

하지만 처벌은 약하고 제도는 부실합니다. 좁은 가방 속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다 숨진 9살 소년은 지난달에도 머리를 다쳤습니다. 의료진이 아동학대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결국 가해자의 품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표창원/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재학대 비율이 8.5%, 9.7%, 그러다가 작년에 10%를 넘어섰거든요. 이건 결국은 학대 때문에 피해 아동을 임시 조치 등을 통해서 보호하고 있다가 다른 데 보낼 데가 없으니까 다시 학대하는 부모에게 되돌려 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않은 채 원래 위치로 되돌려 보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지문이 벗겨진 채 잠옷만 입고 쫓기던 아홉 살 소녀는 정부에 등록된 '위기 아동'이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지난 7일) :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의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대면조사나 상담이 어려워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더욱 철저하고 세심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보다 못한 청와대가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의 아동들을 다시 살펴보라고 독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 도입을 직접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수석보좌관회의 (2018년 1월) : 지난주에 고준희 양 보도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을 시행하고 있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범부처 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또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방지대책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관련 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현행 민법 915조입니다.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서 징계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영화 '어린 의뢰인' (2019) : 이게 무슨 대단한 증거라도 되는 양 난리들이야. 아니 엄마가 내 새끼 잘못했는데 때리지도 못합니까?]

2013년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모티브로 한 이 영화. 실제로 가해자는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나는 자녀를 사랑해 과도하게 훈육했을 뿐이다"라고 말입니다. 이제 이런 말 같지 않은 얘기, 더 이상 듣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자격' 역시 다시 고민해 볼 때입니다. 친권보다 아이의 생존권이 우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의 책임감 있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 8일) : 일단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보호 프로그램을 전면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력 있는 상담원을 배치해야 되고요.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아동학대 관련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다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꽃 같은 어린 생명이 부모란 이름 아래 꺾이는 일, 두 번 다시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 어긋난 '두 형제'…빛바랜 이희호 여사 1주기 >

한자리에 앉아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어머니인 이희호 여사의 1주기 추도식 자리였는데, 서로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두 형제 사이에 이렇게 찬바람이 불게 된 건 유산 문제 때문입니다.

[김성재/당시 고 이희호 여사 장례위원회 집행위원장 (지난해 6월) : 두 번째로 동교동 사저를 대통령사저기념관(가칭) 사용하도록 하고 노벨평화상 상금은 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언을 받들어 변호사 입회하에 세 아들의 동의를 받아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깨졌다는 겁니다. 김홍업 위원장은 김홍걸 의원이 동교동 사저와 노별평화상 상금을 독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김 의원은 "집안의 명예 때문에 구체적인 입장문을 낼 수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언론에선 민법까지 인용하며 유산 다툼을 다뤘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부친이 사망할 경우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사이의 친족관계는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이희호 여사의 유일한 법적 상속인은 김홍걸 의원이라는 겁니다. 김홍업 위원장과 김홍걸 의원은 어머니가 다른 형제입니다. 하지만 이희호 여사는 친자식 이상으로 아들들을 돌봤습니다. 김홍업 위원장에게도 이 여사는 의붓어머니가 아닌 어머니였습니다. DJ의 동지이자 여성운동가였던 이희호 여사의 1주기가 두 아들의 다툼으로 빛이 바랬습니다.

[고 이희호/여사 (2015년 7월) :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지만, 유리천장과 같은 제약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평등을 위해 노력하신 선배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꺾여버린 꽃다운 생명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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