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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불참 속 데이터3법 등 민생법안 198건 본회의 통과

입력 2020-01-10 07:12 수정 2020-01-10 08:29

'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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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상정


[앵커]

어젯(9일)밤 새해 첫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과 연금 3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 198건이 처리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11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 본회의 상정이 예정됐던 안건 199건에 대해 무더기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지 41일 만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법무부의 검찰 고위급 인사에 반발하면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인사 파장이 국회로도 퍼져서 어제 오후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저녁에야 열리는 등 국회 일정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총리 후보자 인준에도 문제가 생길지 민주당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일단 어제는 상정만 하고 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어제 일사천리로 통과된 민생법안들, 박준우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새해 첫 임시국회 본회의는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에 반발해 본회의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정권의 검찰 대학살 인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결국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1 협의체는 의결정족수 148석을 확보해 본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법안 198건을 처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 상정 예정이었던 안건 199건에 무더기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지 41일 만입니다.

본회의에서는 지난 2018년 11월 여당 주도로 발의됐지만 1년 2개월 넘게 표류하던 '데이터 3법'이 통과됐습니다.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데이터 3법은 재계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이유로 입법을 요구했던 법입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지급 대상을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연금 3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 소상공인 지원과 보호책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청년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홀로 찬성토론에 나서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체육계 성폭력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영창 제도 폐지를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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