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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패'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카드 꺼냈지만…실효성은?

입력 2019-12-31 20:35 수정 2019-12-3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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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법이 통과된 뒤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첫 대응은 의원직 사퇴 결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은 작아보입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의원직 총사퇴 결의는 어젯(30일)밤 의원총회에서 나왔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두 악법을 반드시 저지하라는 현명한 국민들의 뜻을 받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습니다.]

의원들이 사직서를 써 원내대표에게 제출하면 원내대표가 적절한 때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사직서를 낸다고 바로 의원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서 과반 의원이 찬성하거나, 회기가 아닌 때에는 국회의장이 결재해야 합니다.

국회의장 측은 "상식적으로 의장이 결재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본회의에서 한국당의 의원직 총사퇴가 의결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4+1 협의체로 과반을 충분히 보여준 민주당은 한국당의 의원직 총사퇴를 "보여주기일 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당내에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의원직 총사퇴서를 내지 말고 그럴 바에는 내년 총선에 모두 불출마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도부 총사퇴도 요구했습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영우 의원도 지금은 총사퇴보다 통합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어젯밤 의원총회에서도 '총사퇴'에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수 나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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