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황교안 "패트 기소, 공천 불이익 없다"…당 차원서 '변호인단'

입력 2020-01-07 07:31 수정 2020-01-07 10:5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여야 의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고 총선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라 파장이 예고됐었습니다. 오는 4월 총선의 변수도로 꼽혔는데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당내 기소된 의원들에 대해 공천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0명이 넘는 변호사들로 당 변호인단을 꾸려서 재판 준비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의원 중 장제원·홍철호 의원에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해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나올 수 없습니다.

장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구형에 대해 통보 받은 적 없다"면서 "사실이라면 정식 재판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충분히 소명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홍 의원 측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교적 혐의가 무거워 정식 재판에 넘겨진 한국당 의원 13명에 대해선, 이보다 더 높은 구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기소된 의원들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부당한 공천 불이익 절대 없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분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명백한 해당 행위입니다.]

한국당 법률자문위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게 "로펌 등에서 외부 변호사들을 충원해 당 변호인단을 꾸릴 계획"이라며 "10명 이상의 변호사들로 구성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어 "본격 재판은 총선 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선거 기간엔 변호인단과 재판 준비를 할 것"이라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관련기사

검찰, '패트 기소' 한국당 2명엔 '의원직 상실형' 구형 선거법 등 저지도 추가 고발 방침…'패트 수사 2막' 예고 황교안 3개 혐의, 나경원 5개 혐의…'현장 지휘자' 판단 검찰, '정치적 의미' 없다지만…시점 놓고 '정치적 해석' 분분 '비례당' 창당비 10만원 걷는 한국당…당 일부 반발 기류
광고

JTBC 핫클릭